가맹 사업법 위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프로컨슈머뉴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주들에게 위생 마스크와 일회용 숟가락 등을 더 비싸게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 구입을 강제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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