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이재훈 기자]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인 한온시스템()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5천만 원을 106차례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고,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한온시스템은 매년 회사 차원의 원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하도급업체별로 절감목표와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해 왔는데, 원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감액 협상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한온시스템은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의존도와 영업이익률 등을 이용해 감액을 요구했고, 거부하면 발주물량을 감축한다거나,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위협을 주요 협상 전략으로 썼다고 밝혀졌다. 하도급업체는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선처를 부탁해야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온시스템은 감액 합의가 완료되면, 하도급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기재해 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감액합의서를 작성해 왔다. 하도급법상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한온시스템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러한 부당행위를 해 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한온시스템에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13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 법인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805,000만원의 감액 대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지급명령 규모는 역대 최대다. 또 자료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앞으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개선될 것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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