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이재훈 기자]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로 논란을 사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여년동안 거래해 왔던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고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켜 검찰에 고발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 고발 조치는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00년 선박용 중속 디젤엔진을 개발한 현대중공업은 관련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피스톤 업체 A사에 해당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의 개발과 제작을 의뢰해, 2005년부터 10년 동안 피스톤을 독점공급 받았다. 하지만 2015년 원가절감을 위해 독점 공급업체에 대한 이원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협력업체인 B사에 몰래 피스톤 생산을 의뢰했지만 예상과 달리 결과가 미비하자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채 A사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작업표준서, 공정순서와 공정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피스톤 양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발주 물량을 통제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등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어쩔 수 없이 A사는 현대중공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했고, 현대중공업은 B사에 이 자료를 넘겨주고 2016년 피스톤 생산 이원화를 완료했다. 이후 A사에 피스톤 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가하며, 3개월간 약 11% 인하시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타격을 입혔다. 이어 1년 뒤인 2017A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고 B사로 거래처를 변경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은 A사는 이 사건을 경찰과 공정위에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불기소, 일부 약식기소했으나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현재까지 재판 중에 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이후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협업해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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