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컨슈머뉴스]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수리비가 비싼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 8,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딜러사들은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딜러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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