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보증금 절반으로 감액해 환급시작... 당초 계획보다 3주 앞당겨 마무리
‣ 운영업체의 자금운영 여건 개선으로 휴게시설 경영 안정화 기대

 

 

[컨슈머뉴스=윤상천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임대보증금 감액분 1,908억 원에 대한 환급을 당초 계획했던 6월 말에서 3주 앞당겨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해 감액분을 운영업체에 환급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휴게시설은 총 307개소*(휴게소 157, 주유소 150)이다.

* 전체 고속도로 휴게시설은 총 396개소(휴게소 195, 주유소 201)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월부터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비용 3억원 지급 등의 상생협력 방안도 추진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환급으로 유동성 확보, 이자비용 절감 등 운영업체의 자금운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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