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누락으로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
-현장 건설업체 전가로 비용 부담 가중

인천 남항 아암물류2단지(사진_인천항만공사)

 

[컨슈머뉴스=김지훈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남항 배후에 들어서는 대규모 물류단지(아암물류2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 작성과 검토가 필요한 법정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와 별도로 분리시켜 시공업체와 계약해 감사원이 지난 7일 공공기관 부당행위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조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총 공사비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와 각종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 등 항목을 고려해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때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올리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남항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에서 사설구조물 설치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누락 계약(계약금 3227000여만원)하여 시공업체에 떠넘김으로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로 인해 계약상대방인 건설업자 등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고,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등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이 가능한 항목도 공사원가에 안전관리비가 없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에 포함하도록 예정가격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인천항만공사에 요구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계약변경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에 반영시켜 이에 대한 꼼수처리도 지적받고 있다.

아암물류2단지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반영된 안전관리비는 고스란히 건설사가 부담해야하고 이럴 경우 현장의 안전시설 및 장비 미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시공업체는 해당 사실을 알지만 발주사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인천항만공사 측은 안전관리비 계상 등 일부 변경된 건설기술 진흥법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기간 중 계약 변경 등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반영하도록 곧바로 조치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 관리를 통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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