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3호선 입찰 담합과 관련된 법적 소송 일단락

[컨슈머뉴스=정진영 기자]  삼성물산이 대구 지하철 3호선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한 꼬리표를 떼게 됐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8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55억원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8년 12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발주처인 조달청의 1공구당 1개사 입찰 권고를 따르지 않고 8공구 중 4개 공구 입찰에 참여했으나 탈락했다.

문제는 2014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을 비롯해 해당 공사 수주를 원하는 건설사 8곳이 입찰 과정에서 서로의 입찰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보고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삼성물산에 55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등 8개 업체를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해 12개 업체에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하는 강수를 뒀다.

삼성물산은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측은 "다른 건설사들과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입찰 정보를 교환하였을 뿐 특정 공구를 특정 건설사에 배분하는 내용의 공구배분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교환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입찰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회사 사이 치열한 수주경쟁이 이뤄졌다"며, “해당 입찰에서 탈락했는데도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킨 과징금 산정 기준 역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삼성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재판부는 "진술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담합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포스코건설 등 5개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모임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를 분할한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들이 모임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희망 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 공구를 분할 받은 행위는 단순한 정보교환의 수준을 넘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공동행위는 해당 공구에 관해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사전에 할당함으로써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여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의 행위로 다른 건설사들 사이의 경쟁이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등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원,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다른 건설사들과 사이에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얻은 입찰 정보를 토대로 공구분할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나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2월 19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은 항소심 계속 중 구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됐다"며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이어진 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 담합과 관련된 법적 소송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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