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총량 규제 영향으로 허리띠 졸라매

[컨슈머뉴스=이대열 기자] 2020년부터 금융권 대출 영업이 싹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 부채 경감을 위한 대출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신규 대출 확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27일 2020년부터 금융권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인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잔액은 15% 가중하고, 기업대출 잔액은 15%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신(新)예대율 규제로 인해 당국 기준인 예대율 100%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은 예·적금 비중을 종전대비 늘리면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전분기 대비 15조9000억원(1.0%) 늘어난 1572조7000억 원이었다.

신예대율 규제는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은행들은 올해부터 대출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은 예대율 관리를 위해 대출 잔액 증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집계 기준 주요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6조9257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증가세는 주춤한 분위기다. 지난해 1~10월 전세자금대출은 34% 증가세를 보인 반면 올해는 같은 기간동안 2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모집인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고, 금융사 역시 손해배상을 내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를 담고 있다. 대출모집인의 설 자리도 점차 줄고 있다. 은행권의 비대면 채널 확대로 국내 금융권의 대출모집인 취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1000명으로 2015년 말 대비 1000여명 가량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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