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예방 정보 소개

 

[컨슈머뉴스=정진영 기자] 연말,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위험이 동반상승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럴 때 어떤 대책이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은 27일 ‘블랙프라이데이 해외 직구 쇼핑 팁’을 공개하고 사기 피해 등에 주의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해외 직구 시 SNS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로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생성되고 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 등을 참고하고, 결제 후 손해를 당했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승인 취소 요청)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로 해외 직구 배송 시 물품이 분실·파손됐을 땐 온라인을 통해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서’(폴리스 리포트)를 제출한 뒤, 쇼핑몰에 배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폴리스 리포트 작성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미국 지역 중 델라웨어와 뉴저지는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 작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할 경우에도 해외 사업자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해외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적용 법률이 달라 해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A/S 가능 여부나 해외 배송료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한 가격 비교 등도 꼭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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