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방안 찾기에 법인 설립도 늘어날 듯

[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이번 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다주택자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는 “세무 전문가들이 종부세 인상으로 주춤해졋던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상당수 자산가들이 이미 보유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 계산을 마치고 대비했다면, 주로 월급에 의존하는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이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고 늘어난 보유세 부담에 놀라 뒤늦게 절세 방안 찾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일선 세무사들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나서 문의전화가 늘고 있는데 특히 임대사업 등록 등 절세방법을 찾고 있는 다주택자가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 다주택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는 게 중평이다.

실제로 작년 9·13대책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여전히 살아있다.

문제는 의무 임대기간내에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할 경우 과태료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고, 종부세 등 감면받았던 혜택을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8년 이상 장기 임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사업 생각을 접는 게 좋다.

증여의 경우엔 다주택자들이 자녀 증여를 통해 일찌감치 주택 수를 분산시키는데 열중했다. 하지만 최근엔 1주택자들도 종부세 절세를 위해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인당 6억원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에 그치지만 부부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점도 장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신축 아파트의 경우 당첨 직후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바꾸는 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할 만하다고 추천한다.

하지만 모 세무사는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70%에 달하는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액과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비교해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주목받는 건 법인 설립을 통해 주택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일부 주택을 법인 명의로 분산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인 소유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 측면의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법인은 별도의 법인세(10%)가 부과되고 조정대상지역 취등록세 중과, 법인 회계 처리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리한 점도 있다는 점이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3주택 이상 중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세가 중과되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매도가 쉽지 않아 팔려는 매물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푸는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면 남는 주택을 팔아 세부담을 줄이라는 것이다.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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