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살인사건으로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져

[컨슈머뉴스=김지훈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6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면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함과 동시에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성수가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며 신씨를 여러 차례 불렀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던 김성수는 흉기를 챙겨 신씨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신씨를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살해당한 건 아르바이트 마지막날이었다.

김성수는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지만 여론은 김씨의 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차가웠다. 김씨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이번 재판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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