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주 중 조국 소환 조사할 듯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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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장용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친동생 조모(52) 씨가 결국 구속됐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입시 부정 등을 비롯한 웅동학원 비리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허위 공사대금 채권 행사를 통해 재단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31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이다.

조 씨에 대한 첫 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입장을 바꾼 것은 왜일까. 이번에 영장심사를 맡은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수사가 진척돼 혐의점이 상당부분 소명됐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며 친동생의 공사대금 소송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조 씨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조 씨는 1997년 웅동중학교 이전공사에서 하도급을 맡아 16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다. 이 채권은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파산한 뒤 배우자가 새로 세운 ‘코바씨앤디’라는 업체로 넘어갔다. 코바씨앤디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실제 집행하지는 않았다. 지연이자 연 24%가 붙으면서 16억원의 공사대금은 1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고의로 변론을 하지 않았고, 조 씨가 공사대금 보증을 선 기술신용보증기금 집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 씨의 배우자도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를 당했다. 이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미 구속 수사 중인 정 교수와 친동생 조모 씨까지 수사에 가속도를 내는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11일을 앞두고 다음 주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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