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했을 때, 남성 공무원도 사흘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중 검진휴가를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남성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받도록 한 것은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임신 11주 이내 초기에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은 현재 특별휴가 닷새를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열흘로 늘렸다.

임신·출산으로 받는 각종 휴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에 받는 ‘여성보건휴가’는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바꾸고, 매월 하루씩만 쓸 수 있는 것을 임신 기간 내 총 열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바꾼다.

남성 공무원이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출산 후 30일 안에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기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의 학교행사나 병원진료,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다자녀 가산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은 현재 한 해에 이틀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사흘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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