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란물 제작·배포·온라인서비스제공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소라넷 운영자 송 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친구, 친구 남편, 남편과 공동하여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자수의 경우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14억여원의 추징금에 대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 특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지인들과 함께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불법촬영·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등 75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8만7000여개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문제가 됐던 건 소라넷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이 있는 폴더가 따로 존재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 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이 이뤄지고 조건만남에 나선 청소년들이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됐다.

송씨는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2015년부터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공범 3명은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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