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량세 인하 효과 기대...선제적 조치

 

[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 맥주업계가 앞다퉈 출고가를 인하하고 있다. 내년 종량세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들어간 선제적 조치다.
 
30일 제주맥주는 11월1일부터 자사 대표 제품인 '제주 위트 에일'과 '제주 펠롱 에일' 모든 패키지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이번 가격 인하로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500㎖ 캔맥주(24본입 기준) 출고가는 12.5% 낮아진다. 이 밖에도 캔맥주(355㎖)와 병맥주(630㎖, 330㎖), 생맥주 케그(20ℓ) 출고가도 평균 약 20% 낮춘다는 방침이다.

제주맥주는 ”출고가 인하를 통해 수제맥주의 진입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맥주 시장 선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오비맥주도 ”내년 종량세 시행을 앞두고 국산 맥주의 소비 진작을 위해 카스 맥주의 출고가를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오비맥주는 종량세 도입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카스 맥주 전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4.7% 내리고 2020년 말까지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으로 출고가가 현행 1203.22원에서 1147.00원으로 4.7% 내렸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면 맥주의 국내 생산이 활성화돼 수입제품보다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술의 가격이 아닌 양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대로라면 주세는 현재 ℓ당 1848원에서 830원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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