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척 기능 이상...악취 유발 등 이유로 민원 속출

[컨슈머뉴스=양지안 기자] 1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사용 소비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LG전자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나섰다. 

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247명이 지난 7월 29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다르게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은 점,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는 점, 구리관 등 내부 금속 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LG전자가 위원회의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조정 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조정위는 이해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분쟁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에도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실시한 가구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의류건조기 145만대 전량에 대해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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