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차주는 매각 후에도 5년간 거주 가능
형편 나아지면 재매입도 가능

사진= LH 본사 사옥
사진= LH 본사 사옥

[컨슈머뉴스=장용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한계차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LH는 7일, 한계차주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주택매입임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전액 출자한 국민희망임대리츠가 한계차주의 거주주택을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LH에 따르면, 주택을 매도한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우선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형편이 나아지면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도 받을 수 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맡는다. 전국 소재 아파트 500가구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한계차주 주거안정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매입 신청 가능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3인 가구 기준 648만원, 4인 가구 739만원)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가구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보다 낮으면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접수 신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접수 후 LH가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를 한 뒤,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뤄진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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