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분석 결과 방조 혐의 인정

사진=SBS뉴스 캡처
사진=SBS뉴스 캡처

[컨슈머뉴스=장용준 기자] 계부에게 맞아 숨진 5살 의붓아들의 친모가 살인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숨진 아이의 친모 A(24세)씨가 지난달 25일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여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C(5세)군이 남편 B(26세)씨에게 구타를 당해 숨지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살인 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집 내부 안방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오후 4시,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폭행으로 C군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는 등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의붓아들 C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가 평소 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하고 아들에게 음식 제공과 치료·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도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며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 두 명을 죽이겠다고 겁을 줘 신고를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