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보험 상품판매 21개 중 13개(62%) 법 위반
고가 사은품으로 리베이트 불법 제공 혐의, 고발 예정

 

[컨슈머뉴스=장용준 기자] 홈쇼핑 광고를 사은품 때문에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홈쇼핑과 온라인 보험상품판매시 사은품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개 보험상품 판매건 중 62%에 해당하는 13건의 사은품이 3만원 이상이거나 연간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고가 사은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 또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금소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또는 홈쇼핑영업을 하는 14개의 보험사 중 6개의 보험사(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만이 보험 사은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고, 이들 6개 보험회사의 21개 보험 중에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의 13개 보험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소연은 해당회사 및 홈쇼핑보험 대리점을 보험업법 제98조, 95조의4 등을 위반한 혐의로 감독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위 조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되고, 위반 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홈쇼핑 사은품에 대한 심의에도 허점이 존재했다. 심의는 보험협회에서 담당하고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주고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가의 사은품의 가격을 법 규정이내의 가격으로 터무니 없게 낮게 표시한 후 재고가 1개 또는 소진된 것으로 하여 일반 소비자는 구매할 수 없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보험료와 사은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더라도 방송 이후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말로 고가 사은품 제공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 제공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이유는 과당 경쟁으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가 증가하여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내용과 품질에 의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은품에 현혹되어 가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나 홈쇼핑 대리점의 고가 사은품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사은품 제공 내용을 공개하고,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규 위반여부에 대하여 제3자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정책개발팀장은 “홈쇼핑 보험판매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을 시정하여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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