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컨슈머 뉴스=김충식 기자] 18일부터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수출 심사우대국)에서 일본이 제외됐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0시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 포함됐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가의 2' 지역에 배치됐다. ‘가의 2’ 지역은 ‘나’ 지역과 같은 수출 통제 기준을 적용 받는다.

‘가의 2’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해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돼 수출절차가 더 까다로워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일본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했다”며 “목적이나 취지가 좀 다르다.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의해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NHK는 “한국 정부가 수출관리혜택대상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다”면서 “한국은 ‘국제 협력이 곤란한 나라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한 것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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