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닷이 빚투 논란 이후 잠적할 당시 방송화면.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쳐)
▲ 마이크로닷이 빚투 논란 이후 잠적할 당시 방송화면.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쳐)

[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검찰이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3년을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시 송학면에서 이웃 주민 등 14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정했지만,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귀국을 거부하던 이들은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를 한 뒤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1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빚투(나도 스타의 가족에게 돈을 떼였다)’가 불거지기도 했다. 계속된 논란에 마이크로닷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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