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기존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앞으로는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의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전년도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5537만원 이하의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천만 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대부분 30~50대의 가구주였으며 체불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98.5%는 퇴직한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위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원하는 퇴직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당금 지급시기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은 후 체당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재직 노동자에 한정되었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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