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전담조직을 확대·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부터 방심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무처 조직을 개편한다.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고 소속 소위원회인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한다.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전략을 총괄하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와 상담을 담당하는 피해접수팀 △긴급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미 시정요구된 정보의 추가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긴급대응팀 △기타 음란정보 심의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된다.

또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확산과 재생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큰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소위원회 개편으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한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는 상시 심의회의를 열어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방심위는 불법촬영물 등 대다수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사업자와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시조직이던 '저작권침해대응단'은 '권익보호국' 소속 '저작권침해대응팀'으로 정식 직제에 포함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웹툰 등 불법복제물을 포함한 저작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침해정보 대응을 강화한다.

이밖에 권익보호국 내 '권익보호기획팀'과 '정보건전화팀'을 '권익보호기획팀'으로 통합하고 정책연구센터 내 분리됐던 팀들을 단일 직제로 통합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끊임없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정보와 지식재산권침해정보의 근절을 위한 조직 구성을 마친 만큼, 심의 위원과 사무처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국민권익 보호'라는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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