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 여부 점검 모습.(사진=의왕시 제공)
▲ 원산지 표시 여부 점검 모습.(사진=의왕시 제공)

[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것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기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4일부터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 액수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원산지표시 위반 물량이 10만~50만원인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이후 위반 물량의 실거래액에 따라 포상금이 10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신고 및 고발 시 포상금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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