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정위 제공)
▲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정위 제공)

 

[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 같은 상품권이지만 짧게는 30일에서 3개월에 불과했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소멸기간이 끝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 불만을 접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2만6162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결과 같은 상품권의 역할인데도 모바일 상품권만 유효기간이 짧아 이를 늘려달라는 의견이 89.4%나 달해 소비자 불만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상품권은 금액형, 물품·용역형, 이벤트 상품권, 영화예매권 등으로 나뉜다. 금액형의 경우 1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다른 상품권의 경우 최대 3개월에 불과해 매우 짧은 편이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75.2%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제부터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중에는 개정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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