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정수기 계약과 제품 품질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소비자 피해 접수는 337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올해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으로 계약과 제품 품질에서만 피해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밖에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의 피해가 111건(1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원은 “계약시 계약 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배수관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해야한다” 며 “자동이체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해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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