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재룡
▲ 배우 이재룡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배우 이재룡이 만취상태로 입간판을 파손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는 지난 2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이재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시내에서 술에 취한 채 볼링장의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50만원 상당의 재물피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룡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미미한 사인이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손해배상을 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재룡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맞다”며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했다.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배우 이재룡은 지난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사랑이 뭐길래', '종합병원', '상도' 등의 유명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아 활약했으며, 특유의 서민적이고 정감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한편 이재룡은 지난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대중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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