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 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는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가구원수별로 보면 1인 가구는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98만577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으로 확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된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확정됐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주거급여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올해(44%)보다 오른 45%로 결정됐다.

소득이 0원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는 올해 138만4061원에서 내년 142만4752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정부가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거급여는 올해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내년 45%로 확대된다. 또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21%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했던 고등학교 부교재비에 대해 내년에는 60% 오른다.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되는 상황이 반영됐다. 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만큼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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