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가입내역 안내서를 400만 명에게 추가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발송되던 가입내역안내서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 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는 그동안 가입이력이 있지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자들 중 납부이력이 12~119개월 미만인 약 400만 명이 추가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가입내역 안내서비스’는 현재까지의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생일 월에 모바일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통지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추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내역안내서 등 총 15종의 안내문 중 약 54.9%에 대해 모바일을 활용해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통지 발송건수도 전년 대비 6.9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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