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조원 시장, 맥주 배달로 시장 더 커질 듯

 

[컨슈머뉴스=윤상천 기자] 그동안 금지됐던 생맥주 배달이 이제부터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3조원에 육박한 배달문화 활성화로 '홈술'(home+술) 문화가 더욱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7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맥주 배달 허용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전화나 주문 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한 소략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병과 캔 등의 완제품만 배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최근 배달앱 시장이 지난 2013년 3347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8년 3조원이나 되는 급진적 성장을 했고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다수의 음식업자 등이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재포장해 배달하고 있으며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종전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이미 많은 자엽업자가 생맹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를 하고 있으며 맥주통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수 없는 점,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한다는 점음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상표나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 등이 배달 위주로 영업을 하다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을 없애고, 위법행위였음에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했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자유로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맥주나 병맥주, 캔맥주 등 다양한 배달 가능 주류가 생기는 만큼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생맥주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의성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