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아내를 폭행한 K씨가 구속됐다.
▲ 베트남 아내를 폭행한 K씨가 구속됐다.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베트남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K씨가 구속됐다.

8일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남 영암경찰서는 K씨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광주지법 나윤민 영장전담 판사(부장판사)는 K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K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경 영암군의 자택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마구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K씨는 베트남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마구 폭행했다. 당시 아내의 폭행은 세살된 어린 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행됐다.

동영상 속 K씨는 아내를 폭행하면서 동시에 아이가 울자 아이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이 고스란히 영상에 찍혀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됐다.

폭행으로 인해 베트남인 아내는 전신의 타박상과 갈비뼈가 골절되어 전치 4주이상의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이번 폭행 사건은 남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한 베트남인 아내가 거실 구석에 몰래 핸드폰 카메라를 켜놓고 녹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K씨는 폭행한 사유에 대해 “아내에게 치킨을 시켜먹자고 했는데 베트남 닭 요리를 해서 폭행했다”고 말했다. 

아내는 "(남편이) 마치 샌드백을 치듯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에서 K씨는 아내와 살기 이전에도 폭행을 했으며, 베트남을 방문해서도 친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아내를 폭행한 혐의까지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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