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가 적절하게 책정됐는지를 심사·승인한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간접적으로 분양가 통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다면 땅값과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못하게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기존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가고 있지만 집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상당히 높은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의 발언에 맞춰 재건축 주택조합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등 총 7가지의 분양가 원가가 공개된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공공택지처럼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이 필요하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