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잡는 장면이다.(사진=방송 캡쳐)
▲ 지난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잡는 장면이다.(사진=방송 캡쳐)

[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sbs '정글의 법칙' 촬영 중 대왕조개를 잡은 혐의로 태국 당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 29일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 3개를 취식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 대왕조개는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채취한 것으로, 이를 알게 된 태국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공원 측은 "문제의 배우(이열음)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국립공원은 "정글의 법칙 코디 측에 법과 규정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으나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한 '정글의 법칙'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다.

이열음 측 관계자는 “대왕조개 채취 당시 현지 코디와 가이드가 동행했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립공원측은 “제작사가 사과하기는 했지만, 경찰은 더 이상 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계속 이씨를 추적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태도를 굽히지 않은 상태다.

태국의 조치가 이어지면 이열음은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또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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