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2.15 (자료사진)
▲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2.15 (자료사진)

 

[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 총수 일가의 계열사의 직원들에게 김치와 와인을 고가로 강매시킨 태광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은 소속 계열사 19곳에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인 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140억원 규모의 김치를 강매시켰다. 결국 휘슬링락CC는 영업 부진을 시달리다 지난 2013년 총수일가 100%의 소유 회사인 티시스에 합병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김치 등을 강제로 구매한 계열사 직원들은 집으로 월급 대신 김치를 배송하거나 복지기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는 김치와 와인 판매를 통해 2년 반만에 33억원을 부당이득을 챙겼다.

휘슬링락CC 김치를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구매하게 된 것은 휘슬링락CC가 속한 회사인 티시스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휘슬링락CC는 원래 동림관광개발(총수일가 지분 100%)이 설립한 회원제 골프장이었으나 영업부진으로 고전하다 티시스에 합병됐다. 이후 티시스의 실적까지 나빠지게 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김치사업 몰아주기'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계열사 운영 쇼핑몰을 통해서도 김치가 강매됐다. 태광그룹은 2015년 7월부터 임직원들에게 김치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19만점을 제공하고 직원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김치를 집으로 배송했다. 이후 각 계열사는 복리후생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휘슬링락CC에 지급했다.

또한 임직원들이 받은 김치는 품질관리나 위생 처리 등이 전무한 상태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홍천의 한 영농조합에서 위탁 제조됐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영업등록, 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현재 재판중에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김치뿐만 아니라 와인도 강매시켜 총수 일가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는 와인도소매업체 메르뱅이 독점 수입한 와인을 명절 선물 등으로 강제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했다.

당시 계열사에 판매된 와인 가격은 2병에 10만원 수준이었으며 메르뱅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46억원어치의 와인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광그룹은 계열사 구매 물량을 늘리다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9월 판매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휘슬링락CC와 메르뱅이 김치와 와인 강제 판매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향후 경영권 승계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했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대기업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합리적인 고려ㆍ비교 없이 상당 규모의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