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 김민희 커플 (자료사진)
▲ 홍상수, 김민희 커플 (자료사진)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 감독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홍 감독이 혼인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혼 절차에 돌입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처럼 법원은 유착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착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현재 이혼 청구 사유에 대한 법리적 견해는 두 가지로 갈린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와, 이미 혼인이 파탄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면 원인 제공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다.

다만 상대 배우자도 이혼하겠다고 하거나 파탄을 낸 쪽이 배우자와 자녀를 충분히 배려했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다.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자녀에게 배려가 이뤄진 경우, 세월이 너무 경과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게 됐을 경우도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22세 연하 배우 김민희와 불륜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6년 6월 두 사람의 불륜설이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그해 11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대중의 지지도 법적으로도 사랑으로 인정받지 못한 홍 감독은 이혼 청구를 기각하면서 뜻을 이룰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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