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구리 갈매신도시 일부 아파트들이 시행사 LH와 시공사 한라건설이 하자보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준비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방송에 따르면 구리 갈매 한라비발디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LH와 한라건설이 지난 2016년 5월 입주 후 1년, 2년, 3년, 5년, 10년의 기간을 두고 하자처리를 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보수처리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명백한 하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거 하자전문적출업체를 선정해 세대 및 공용부분의 하자를 세밀하게 조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하자와 관련해 “LH와 한라건설 시공사측이 ‘사업주체 도면대로 시공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 등의 핑계와 하자적출내역 주요사항의 많은 부분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해결의 의지보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공사는 미시공ㆍ설계 하자 등의 손해배상채권소멸시한이 만료되는 점을 이용해 시간만 끄는 것 같아 채권소멸 전에 우리 입주자의 재산보호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시행사인 LH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측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한라건설이 적극적으로 응대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LH는 하자처리가 원활하고 성실하게 진행되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주민분들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본지에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시공사인 한라건설은 기자가 수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받지 않았다.

한편 한라건설은 김해시 삼계동 519-3번지 일대와 삼계동 1147-3번지 일원에 각각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1936세대(일반분양 438세대)와 ‘한라비발디 센트럴파크’ 396세대를 지난 3월과 작년 9월부터 분양해 오는 2021년 12월과 2020년 11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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