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충식기자] 사실과 다른 자료를 근거자료로 사용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공장을 법정 제재하기로 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공장을 법정 제재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인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위)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전달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2월14일 방송한 내용 중 진행자(김어준)와 출연자(황정은 국제전략센터 사무국장)가 현 베네수엘라 정부를 구성한 선거가 공정했다는 근거로 해당 선거와 무관한 미국 카터센터의 자료를 언급하며 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우호적 평가를 근거로 제시해 청취자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회의결과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방심위는 "해외 소식이라 할지라도 시사 프로그램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 올바른 정보 제공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뒤 최종 제재 수위를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해 11월 1일 바른미래당과 관련 사실과 다른 방송을 내보내고 방송에서 정정방송을 하지 않아 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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