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세 체계 개편 예상 시나리오 3개를 제시했다. 이중 어떠한 것으로 가든 그동안 주세 체계 개편의 방아쇠가 된 맥주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만약 맥주가 종량세로 전환된다면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과세표준의 형평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은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세연은 △맥주만 종량세 전환 △맥주·탁주의 종량세 전환 △유예기간을 거쳐 맥주·탁주를 제외한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 등 3가지 주세 개편안을 제안했다.

조세연은 정부 의뢰로 주세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주세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술과 알코올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주세의 목적이 세수 확보와 음주의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데 있음을 감안한다면 종가세보다는 종량세가 외부교정에 보다 적합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종가세 보단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핵심은 맥주의 종량세 전환이다.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판매비·마케팅비·이윤을 더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72%의 최고세율을 매기고 있다. 여기에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내고, 공장출고가·주세·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추가로 부담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소주’라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값싸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종량세로 전환하기 쉽지 않았다. 모든 주종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하게 될 경우 소주는 오히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연은 맥주는 필연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되, 여기에 탁주가 포함되거나 유예기간을 거쳐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맥주 업계는 종량세 개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특히 수제맥주 업계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3년 95.6%였던 국산 맥주 시장점유율은 2018년 82.0%로 떨어진 반면 수입 맥주는 같은 기간 4.4%에서 18.0%로 대폭 성장했다.

조세연은 "국내 생산맥주와 수입 맥주 간의 과세표준이 다른 것은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제당국으로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맥주 1리터당 840.62원의 세금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국내 맥주의 주세 납부세액은 1.80%, 제세금의 경우 1.6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종량세가 확정되면 소매점 판매에 뛰어들 수제맥주업체가 20~30곳 가량 될 것"이라며 "종량세 도입만 기다리며 투자를 준비하는 업체들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탁주 업계도 종량세 개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종량세 개편에 따라 고품질 및 다양한 주류 개발 및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탁주업계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종가세 또는 종량세 중 무엇을 적용하든 큰 차이가 없다. 탁주는 현재 과세표준의 5%의 주세와 10%의 부가가치세만 내면 된다. 맥주나 소주가 주세(과세표준의 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과세표준+주세+교육세의 10%) 등 총 112.96%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말 주세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업계 혼란과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끝에 이달중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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