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관계자들이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관계자들이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4개월간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단속은 지난해 12월28일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됐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개월 계도기간과 집중단속 2개월을 통해 제도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6~7월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일선 식육 판매점 등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8~9월에는 시·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일선 식육 판매점 등을 댕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자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이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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