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표시도 부적합해 개선 필요

[마카롱. 자료사진]
[마카롱. 자료사진]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마카롱을 판매하는 21개 브랜드의 안전성 시험결과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 중인 마카롱 중 오프라인매장 6개 브랜드(3대 백화점별 2개 브랜드) 및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 등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6개 브랜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21개 브랜드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 결과, 6개 브랜드(28.6%)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6개 브랜드는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이었다. 해당 업체들 중 3개 업체(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으며, 마리카롱은 폐업했다. 다만, 2개 업체(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었다.

2개 브랜드 타르색소 사용기준 초과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 21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 르헤브드베베와 오나의마카롱 제품(9.5%)에서 각각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8개 브랜드 원재료명 등 표시사항 지키지 않아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 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제과점, 더팬닝, 러블리플라워케이크, 마리카롱, 에덴의오븐, 제이메종, 찡카롱(47.1%)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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