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카달로그와 POP 광고에 사용한 거짓 과장 광고(공정위 제공)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LG전자가 김치통을 미국 FDA 등의 인증을 받는 제품이라고 거짓·과장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8일 김치냉장고에 속한 김치통을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FDA가 식품용기에 사전인증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매장에서 배포한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FDA 인증을 받은 친환경 김치통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엘지전자(주)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과장,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