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악용하는 청소년들 늘어...청보법 개정 한 목소리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사례 1. 지난 2016년 7월 인천 구월동 수입맥주 판매점에서는 앳되어 보이는 손님 2명이 들어오고 이후 3명의 남녀가 함께 들어왔다. 업주는 손님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20대로 된 나이에 할 수 없이 주문한 소주와 맥주, 안줏거리를 줄 수 밖에 없었다. 새벽 1시경 이들은 전화를 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곧 경찰이 들이닥쳤다.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였다. 경찰서에서 이들 5명이 모두 10대이니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업주는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아이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사례 2. 2019년 5월 중순 새벽 2시경 대구의 한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 왔다.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에도 몇 번 보여줬다”고 하며 싸이패스(신분증 리더기)로 검사를 못하게 했다. 그리고 275000원어치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뒤 이들은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결국 식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별다른 처벌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는다. 

최근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 청소년 스스로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를 출입하고 술과 흡연을 한 뒤 자진 신고해 업주가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물론 청소년은 보호대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1997. 3. 7, 법률 제5297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무해하였다면 청소년일지라도 무전취식에 대한 업주가 받은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주가 당연히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선도했어야 하지만, 외모로만 나이를 판단 할 수 없는 조숙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업주들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수입맥주점을 운영하는 배oo씨(60세)는 “청소년들이 들어와 위조된 신분증으로 맥주와 소주, 안주를 시켜 새벽까지 있다가 자진신고해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영업정지로 인한 물질적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들이 먹고 마신 것은 왜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 김oo씨(61세)도 “음식점을 운영해도 돈을 모아놓고 하지 않는다. 우리도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입장이다”며 “나이 들어 보이는 아이들이 20대인지 10대 인지 구분 할 수 없는 요즘애들 때문에 장사하기 겁난다”며 “특히 주류를 시켜놓고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 ‘자진신고’하는 것은 아닌지 겁이 덜컬 난다”고 했다. 

류병근 청소년 선도 위원회 위원장은 “요즘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해 주류업소를 입장해 음주한 후 자진신고해 자신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업주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 자기가 먹은 비용은 자기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법안을 조정해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