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게 사전 정보 제공 없이 예치금 수령…공정위원 제재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전국 195개(2017년 말 기준)의 가맹점을 둔 식당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애프앤비’가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200만원에 제재를 받았다.

적발 사유는 △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거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 정보 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제공 이후 14일 이내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 65건 등의 위반 사실 등이다.

또한 하남애프앤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 65명에게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영업 개시 이후 받을 수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 제 1항 위반사항이다.

이정명 공정위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가맹점 모집, 개설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불충분 또는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데 있다”며 “모집ㆍ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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