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출입자 통제하고 3종 시설물로 관리 강화

▲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지난해 12월 붕괴 위험으로 인해 건축물 사용이 제한됐던 삼성동 대종빌딩이 관리주체(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인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강남구는 10일 삼성동 대종빌딩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축물 사용제한(금지), 출입자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3종 시설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대종빌딩은 1991년 10월에 사용 승인된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800㎡ 규모의 건축물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돼오다 지난해 12월경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균열 및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이후 강남구, 서울시 및 전문가 긴급 합동점검 결과, 추가 붕괴 등의 위험성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다음날인 13일 0시부터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관리주체에게 긴급 구조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왔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 슬래브·보·기둥·벽체에 균열·누수·단면손실·철근노출 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다수 관찰되고,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보·기둥에서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E등급’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소유자들이 밝힌 만큼 소유자가 재건축을 결정하고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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