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다른 직종과 동일해야...조세평등주의 원칙 인식 강해

▲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리얼미터
▲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응답자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리얼미터

[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목사, 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2018년 1월 이후의 퇴직금에 한정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2018년 1월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찬성)이 20.9%,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반대)이 65.8%로 현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보다 세 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3%.

이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도 예외 없이 다른 직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평등주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9년 4월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5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응답률 7.4%)한 결과이며,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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