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에 시정명령, 고발 결정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주)에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클로버상조(주)와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460,387,000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2,5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클로버상조㈜도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119,404,000원 중 0.7%에 해당하는 876,6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에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는 각각 1,025건과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클로버상조㈜에 예치은행에 지체 없이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해 클로버상조㈜와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클로버상조(주)는 시정명령 이후 2019년 3월 8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와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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