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상생협력의 중요성 강조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최근 가맹점과의 상생 정책을 펼친 가맹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정위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최근 가맹점과의 상생 정책을 펼친 가맹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정위 제공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8일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가맹본부에게 점주와의 상생과 혁신을 통한 발전을 당부하고, 창업희망자에게 직접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가맹점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업계의 모범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가맹산업이 장기간 발전해옴에 따라, 가맹점 운영 기간이 법상 보장기간(10년)을 넘어서게 된 많은 점주들이 계약갱신 거절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점주들에게 안정적 사업을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장기적 시야에서 점포 운영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해 브랜드 전반의 질적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같이 점주와의 거래구조를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을 격려하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생관계를 확립하고, 이에 기반한 끊임없는 혁신으로 수익을 증대시키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하기를 당부했다.

투명한 로열티 방식을 통해 점주·창업희망자에게 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알려주려는 노력은 신뢰와 상생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의 모습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모범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들을 직접 만나, 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에게서 다양한 정보(법상 제공 의무가 있는 계약 전 정보공개서·계약서·예상매출액 산정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를 제공받아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직접 꼼꼼히 확인·비교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표준계약서 사용 등 실질적인 상생노력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직접 시장에 알림으로써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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