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암웨이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 한국암웨이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는 허위 광고를 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각각 과징금 4억60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게이트비전은 다이슨·블루에어 공기청정제품의 한국 온라인 총판 사업자다. 

공정위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는 문구를 제한사항이 표기되지 않고 광고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제한적인 조건을 가진 실험실 등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겪을 생활 환경과 크게 다른 상황에서도 똑같은 성능을 낸다는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봤다.

즉 99.99% 제거 등의 실험결과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인식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방해받을 수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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