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영상·계정 삭제 약관 요지…“사전 경고 필요”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투브 등에 영상물이나 계정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권고한 4개 온라인 사업자는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해외 온라인 사업자는 구글과 페이스북이다.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이 이번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지적한 것은 ▲회원 저작물의 대한 광범위 이용 의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또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조항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이다.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구글 측에서 자진시정 했거나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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