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법원이 지난해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수와 당일 근무한 A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구형했다.

또 응급실 담당 B 교수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고, 지질 영양제를 주사기로 나눠 오염되게 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도 금고 1년 6월에서 2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2018년 4월 6일 최종 수사 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분주'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 ‘신생아 집단 사망’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첫 번째 사망은 당일 오후 9시 32분, 신생아(남아) 1명이 갑자기 사망했고 이어 38분 뒤인 오후 10시 10분 두번째 신생아(여아)가 사망, 다시 21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세번째 신생아(여아)가 사망했다., 그리고 22분 뒤인 오후 10시 53분에 마지막으로 신생아(남아)가 사망했다. 당시 사건으로 같은 병원에 있는 신생아 12명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생아들을 부검한 결과, 신생아 3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라는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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